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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
23.05.04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입사 후 현재 2023년 5월 재직 중이고, 금 년 6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과,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남은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문제에 대해 회사 관리팀에 문의 해보니,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20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12개월 -> 한달에 1.6개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1월에 1.6개 2월에 1.6개....그래서 6월에 퇴사시 만약 9.6개의 연차휴가를 썻다면 남은 연차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게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0일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게 아니고 위 글처럼 한달에 일정갯수씩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회사내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회사내규로 위처럼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또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입사일이 2012년 03월 01일 퇴사일이 2023년 6월 30일 경우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수량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량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때가 없어 금 남겨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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