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파트타이머 분들은
20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 시급 10,500원)
예시
25년 12월 21일~ 26년 1월 20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 포함해서
1월 말일에 1월귀속으로 지급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3워 12일 계약 만료되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려는데,
이직확인서에 1월 부터 3월 12일까지 급여는 해당년도 보수총액 적으려 하는데
12월 13일~ 12월 31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12/13~31 사이에 주말을 제외한 근무일수* 8시간 *시급에 해당 급여에 대한 주휴수당 (급여 /40시간*8시간)
을 더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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