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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고귀한종다리19423.03.16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청구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최근에 확인되었던 사항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험 수리가 가능할까요?

앞쪽에 누군가의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박고 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손상은 아니나 본네트에 찍힘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 차량보다 조금 더 큰 트럭?으로 추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지난 기록을 보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Memory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험접수를 통해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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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수리비용 200만원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일땐 0.5점으로 3년간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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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네요. 사실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자차에서는 처리할 수 있으나 금액에 따라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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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해보이나 자세한건 보험사콜센터에 접수해보시는게 빠르실거같아요


    제 경험상 자차로 처리가 가능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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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없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험사에 얘기해서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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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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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불상의 차량으로 자기차량이. 파손되엇을시에는 자차보험가입시 자차보험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접수하시어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자기부담금공제 후 보험금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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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훼손 가해차량을 특정할수 있다면 관할서에 신고후 수리비용 청구를 할수있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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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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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차대 차 사고가 아닐 지라도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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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보고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기록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면, 보험사의 조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협력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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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사고를 낸 사람을 잡지 못해서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못했다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범퍼 정도 큰 손상이 아니라면 할증 또는 할인 유예등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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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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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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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 지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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