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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고귀한종다리19423.04.26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고, 사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일부 파손 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사고를 낸 것 같은데, 경미한 사고로 인지하는데 오래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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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손해를 보상 해주는 자차특약에서 보장 해줍니다.

    자차특약 가입여부를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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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차로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가해자를 찾게 되면 미리 내 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해당 금액을 구상청구 할 수 있지만 없다면 그냥 자차처리 하시거나 현금수리 하실 수 밖에는 달리 방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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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그사람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 할 수 있지만 그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셔서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거나 찾지 못한다면 본인의 보험 자차처리나 개인적으로 수리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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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님의 경우는 누군가 나의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즉 보유불명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보험사의 콜 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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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차량 파손 시 블랙 박스 등의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혹시 주차장 내 씨씨티비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략 60-90일 정도 영상 보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씨씨티비 확인 요청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씨씨티비 영상 판독 하려면 아마 관리소 측에서 경찰 신고 접수 안될 시에는 영상 못보여 준다고 할수도 있으니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경찰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고 발생한 날로 부터 수일이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 신고 한다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많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종합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시면 자차로 수리비 처리 받으셔도 되십니다

    허나, 자차 수리 할 시 본인부담금 20프로정도 발생하며 다음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수리비용이 200만원 미만이면 할증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처리 건수 1건으로 처리 되어 할인 유예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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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를 못찾는 상황이라면 결국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 가능하고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접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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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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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지 않다면 사고 입증이 어려워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상기 자료들이 구비가 된 후라면 주차장 측에 말씀하신 후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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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고 상대방에 보험청구를 할수 없으나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 손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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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접수 후에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을 내고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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