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님의 경우는 누군가 나의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즉 보유불명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보험사의 콜 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