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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23.07.14

운전자보험 가입 한달도 안되서 사고가났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운전자보험 가입 한달도 안되서 사고가났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대기중인 차량, 정확히는 노란불에 급정거 한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다행히 쎄게박지는 않았고 상대방 차량이 제 차보다 많이 튼튼한 차량이어서 기스정도만 나고 제 차도 앞범퍼만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등이 아픈게 몇년전에 제 차를 다른사람이 뒤에서 때렸을 때 욱신거리던 것처럼 아프네요. 병원을 가긴가는데 이번건 제 실수라서 운전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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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보험승인과 함꼐 바로 보장이 진행되기 떄문에 한달이 안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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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보장내역을 보여주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겠으나 별도 면책,감액기간이 없는 담보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근접사고라면 보험사 측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지급사유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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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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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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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부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해자도 보장을 받을수있는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순간부터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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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상치료비1~14급이 라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약이 없다면 치료비는 받지 못하며 관련된 다른 특약이 혹여나 존재한다면 받을 수 있고 입원수술골절이 아니기에 나머지는 받지 못할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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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정형외과 진료받으시고 진단서 1급~14급 청구가능합니다.

    (진단서.사고사실확인서.각보험사에 청구양식 작성후) 팩스나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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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후에 한달이 안 된 시기에 교통 사고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은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자동차부상 치료비 보험금을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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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이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되는 보험이기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이던, 가해자이던, 관련 담보만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위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봤을때, 운전자보험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기에 어떤 보상이 청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고 한다면? 병원 내역이 있고, 상대차 보험 처리해준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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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보험에서 부상치료비 특약은 별도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없어
    한달도 안 되서 사고가 났지만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입원비 특약이 있다면 입원 시 입원일당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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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보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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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은 가입하는 즉시 보험료 납입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서 자기 신체사고라는 특약이 들어져있다면 자신의 실수로 낸 사고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험 계약서나 해당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보상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기때문에 담당 fp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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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에서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대인지급결의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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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보장 내용중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잇고

    자동차보험에 자상이나 자손 접수하여 치료 받아서 부상등급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후 1개월이내 사고라고 보장 제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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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 이후 바로 보장개시 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14급 특약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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