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분배에도 세금 붙나요??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여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실 수령액이 세 후 금액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나누기로 한 사람에게 이체를 해줘야하는데
받는 사람은 받은 금액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액은 … 7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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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자
복권당첨금 입금시, 22%(3억 초과분부터는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당첨금 분배받는자
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수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불가능하고, 아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자가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당첨금을 나눠받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 구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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