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여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실 수령액이 세 후 금액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나누기로 한 사람에게 이체를 해줘야하는데
받는 사람은 받은 금액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액은 … 7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