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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왜가리157
영험한왜가리15721.04.10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데 만약 복권계를 해서 된경우에는

로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30%인가 세금공제 후 수령인데 그 수령금액을 둘 또는 세명이서 나눌경우 세금이 또 발생하는건가요?

오천만원은 훨 넘어가텔데 가 될수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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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복권당첨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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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입니다. 당첨금3억이하까지는 22%로 원천징수 3억초과분부터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복권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비용이므로 복권구입비만 경비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을 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을 줄일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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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구입한 로또 당첨금을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변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구입하여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무상증여가 아닌 것이며,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 구입자 사이에 작성된 분배계약서, 당첨 로또를 실제 공동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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