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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11.20

아파트 야외테라스에서 밑에 집으로 물이새면 누가 법적 수리책임이 있는건가요??

아파트 맨위층에 살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독테라스이긴하지만, 개인전용부분이 아니라서 5년 넘게 살면서 함부로 테라스에 인테리어나

공사를 안하였습니다. 헌데, 밑에 집에서 태풍이나 장마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테라스부분에 방수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물이 샌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밑에 집에 물이 새는 정확한 원인은 관리실에서도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테라스에 대한 수리 책임이 법적으로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같은 층에 살고있는 해당 세대에 수리책임이 있는건가요??아님녀 공용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주체(관리실) 에

수리책임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 분양할때 부터 매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의뢰하여 전문가로부터 테라스를 획인한 결과

야외라서 자연 바람에 의해서 먼지들이 테라스 바닥에 쌓이게 되어 비바람이 칠때는 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 밑에층으로

물이 샐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럴때 수리책임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법률전문가님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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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가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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