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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들소174
개운한들소17422.11.04

나홀로아파트 18세대 빗물누수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7층이고 8층은 오피스텔 형식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비만 오면 거실천장에 누수가 있습니다.

8층 테라스는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이 맞다면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방수업체에서 옥상방수는 진행했지만 누수를 잡지못했습니다.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 지금상황은 수리를 못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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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유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조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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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테라스의 구조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용공간에 그 테라스를 8층의 해당 세대만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용부분으로 보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로 공통 비용으로 수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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