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동시에 약 2억의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용(사무실용)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천을 개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넣어주며 가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법인 계좌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본금을 약 2억 정도로 생각 중인데요, 처음 개인 계좌로 납부한 2천만원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에 대한 증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건물 2억 / 자본금 2억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