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 임대 보증금 회수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때에 개인으로 계약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당시 보증금을 개인 통장에서 송금하고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계약자명만 법인으로 바꾸어 계약서만 남은 기간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보증금은 법인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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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므로 법인으로 받으신 이후에 개인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직접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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