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짜리 월세오피스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후 100만원 가계약금낸 상태이며
입주 때 900만원 잔금 치뤄야 하는데
은행변경으로 인해 계약서와 다른 계좌로 보내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예금주가 법인인데 이름은 일치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괜찮다고는 하는데 찝찝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같고 은행계좌만 다르면 괜찮습니다
은행은 변경할수 있ㅁ븝니다
또 다른 사람명의로 보낸다해도 서로 협의가 되고 특약에 누구 명의로 보낸다거나 나중에 영수증처리만 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였기 때문에 잘못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예금주 명의가 동일하다면 잔금 계좌를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말대로 변경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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