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외로운고슴도치191
외로운고슴도치19123.11.15

계약서와 다른 계좌에 잔금 입금해도 되나요?

보증금 천짜리 월세오피스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후 100만원 가계약금낸 상태이며

입주 때 900만원 잔금 치뤄야 하는데

은행변경으로 인해 계약서와 다른 계좌로 보내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예금주가 법인인데 이름은 일치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괜찮다고는 하는데 찝찝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같고 은행계좌만 다르면 괜찮습니다

    은행은 변경할수 있ㅁ븝니다

    또 다른 사람명의로 보낸다해도 서로 협의가 되고 특약에 누구 명의로 보낸다거나 나중에 영수증처리만 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였기 때문에 잘못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예금주 명의가 동일하다면 잔금 계좌를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말대로 변경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