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쳥년내일채움공제 연봉에 에서 기납, 별도 비용으로 기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의 별도 비용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것을 포함한 연봉에서 잘라서 넣는건지?

별도 비용으로 책정하면 연봉외 퇴직금 외 추가 년 300만원을 더 지급하는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의 경우, 통합콜센터 135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한 문의는 세무/회계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회사부담분은 전부 정부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므로 별도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