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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독수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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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내일채움공제 연봉에 에서 기납, 별도 비용으로 기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의 별도 비용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것을 포함한 연봉에서 잘라서 넣는건지?

별도 비용으로 책정하면 연봉외 퇴직금 외 추가 년 300만원을 더 지급하는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의 경우, 통합콜센터 135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한 문의는 세무/회계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회사부담분은 전부 정부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