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3개월간 받는 급여가 가장 많을 때를 계산하고 퇴직일을 잡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