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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새248
보고싶은참새24821.10.29

퇴직금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기본 월급외에 야간비,특근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기준이어떻게 되는지 야간비,특근비 포함 되는지궁금합니다 언제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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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3개월간 받는 급여가 가장 많을 때를 계산하고 퇴직일을 잡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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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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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근속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 계산구조입니다.

    업무야근비나 특근비 등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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