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300만원이 받을돈인데
270만원 나오고
30만원은 무엇인가요? 하니
응 퇴직금적립하고잇는거야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지급될 월급 외에 별도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 임금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 임금에서 뗐다가 나중에 주면 그냥 저금이고 아무 의미가 없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중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중 30만원을 퇴직적립금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은 아니나,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 입장인지, 회사 입장인지 불분명하나
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임금 중 일부릏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