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박각시198
다부진박각시19824.02.02

직원이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나요? 회사가 아닌 제 급여에서 빠져나가나요?

예시로 300만원이 받을돈인데

270만원 나오고

30만원은 무엇인가요? 하니

응 퇴직금적립하고잇는거야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지급될 월급 외에 별도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 임금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 임금에서 뗐다가 나중에 주면 그냥 저금이고 아무 의미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중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과 별개로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중 30만원을 퇴직적립금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은 아니나,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 입장인지, 회사 입장인지 불분명하나

    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임금 중 일부릏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