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금액 초과 경조사비의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조사비 기준금액이 2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경조사비로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때 (1) 만약에 경조사비 지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인정되는건가요? (2)적격증빙이 없는경우 20만원 한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인 경우에는 3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인지, 초과된 10만원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신용카드를 받았다면 적격증빙이므로 인정이 되며, 연간 접대비 한도 시부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2.증빙이 없다면 3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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