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
경조사 비용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건당 금액이 20만원까지는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신용카드(적격증빙)로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1회 20만원을 초과해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접대비한도(별도계산)초과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