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것 같기도하면서 아닌것 같기도한 전통시장상품권과 기타 모바일상품권들.......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늘상 사용처에서 지불만하고 왔었는데 상품권 종류에 따라 다른건지,, 소비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상품권,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의 구입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상품권 등의 사용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가지로만 정해져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구매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권 형태의 결제는 현금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도 있으니 등록 여부와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 등의 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권은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 하셔서 세금 아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