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취미·여가활동
조그만여치120
안녕하세요.
현재 유투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말하고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여 영어 책을 구매하여, 읽는 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당 나이대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아쉽게도 책을 구매했더라도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물의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이 만료된 오래된 책이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책을 활용하시거나, 출판사나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해요. 교육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