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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4.03.15

부분휴업급여 수급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산재 승인 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Q.예를 들면 하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도 궁금해요.


[예시]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해고당한일자 : 2023년 12월 말일

-해고 이후 산재 승인, 산재승인기간 : 2023년 12월~2024년 1월 말일까지

-입사일부터 해고당한일자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고 병원에 통원한 일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

-병원 통원 일자 : 2023.12.1~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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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통원한 날들에 대해 무급휴가를 썼거나,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연차를 취소하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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