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 수급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산재 승인 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Q.예를 들면 하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도 궁금해요.
[예시]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해고당한일자 : 2023년 12월 말일
-해고 이후 산재 승인, 산재승인기간 : 2023년 12월~2024년 1월 말일까지
-입사일부터 해고당한일자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고 병원에 통원한 일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
-병원 통원 일자 : 2023.12.1~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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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통원한 날들에 대해 무급휴가를 썼거나,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연차를 취소하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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