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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들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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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산재 신청후 승인 심사기간 중 구직 급여 1차 수령 이후 구직급여 와 휴업 급여중 어느쪽 선택하는것이 맞는지요?

8.30일 회사 퇴사

9.19일 재직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판정 산재 신청 ~심사중

9.28일 1차 구직급여 (8일)수령

10.25일 2차 구직 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구직급여 연기하고

산재 승인날때까지 기다렸다 휴업 급여 신청하는것 맞는지 아니면 불승인대비 구직 급여 계속수령하는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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