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승인 심사기간 중 구직 급여 1차 수령 이후 구직급여 와 휴업 급여중 어느쪽 선택하는것이 맞는지요?
8.30일 회사 퇴사
9.19일 재직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판정 산재 신청 ~심사중
9.28일 1차 구직급여 (8일)수령
10.25일 2차 구직 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구직급여 연기하고
산재 승인날때까지 기다렸다 휴업 급여 신청하는것 맞는지 아니면 불승인대비 구직 급여 계속수령하는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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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최초 요양일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있기 전에 수급기간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연기 신청 후 수급했던 구직급여액 중 요양기간과 겹친 기간의 금액을 전액을 반환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상받으면 되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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