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산재요양기간 중 휴직상태이므로 아직 고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한 시점으로 산재요양기간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주체는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