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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00원 가자23.07.24

조기취업 후 산업재해(산재)진행중입니다 산재 종료후 조기 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후 7일후 취업한 상태입니다

조기취업 신청 후 다처서 산재 중입니다

3개월 요양승인 중입니다

이후 회사 들어가서 1년 지나면

조기취업수당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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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요건인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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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조기취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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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간주하므로 산재 기간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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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까지 합산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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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요양종결 후 복귀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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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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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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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산재요양기간 중 휴직상태이므로 아직 고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한 시점으로 산재요양기간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주체는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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