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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04.25

공무원은 겸업금지입니다. 수입없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공무원은 겸업금지입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한 상태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그래해도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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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만 한 상태로, 아무런 사업활동을 안했다면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사업활동을 했는데 사업이 안되어 수입이 0원이라는 취지라면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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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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