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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3.11

피보험자가 본인이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피보험자가 본인이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질병 사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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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지정 안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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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모두 명시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보험가입내역을 보시면 사망시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없이 가입하면 법정수익자가 설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 1순위가 되며 형제자매, 친족순으로 법정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수익자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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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유고시에 종피 보험자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가족중에 법정상속이 수령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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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자가 하게 되며 법정상속인이나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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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옥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을 경우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지정 수익자에게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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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사유이기에 피보험자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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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게 되어 보상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사망 보험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으로 보상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1순위가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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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것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죽을 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설계상이나 전산상에서도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설정을 해놔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과거의 보험이라면 약관 내용상 보험금지급 관련하여

    살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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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했다면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을 해 두었다면 수익자가 100% 수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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