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3.11

피보험자가 본인이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피보험자가 본인이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질병 사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지정 안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모두 명시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보험가입내역을 보시면 사망시 수익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없이 가입하면 법정수익자가 설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 1순위가 되며 형제자매, 친족순으로 법정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수익자가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유고시에 종피 보험자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가족중에 법정상속이 수령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자가 하게 되며 법정상속인이나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성옥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을 경우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지정 수익자에게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사유이기에 피보험자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하게 되어 보상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사망 보험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으로 보상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1순위가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것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죽을 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설계상이나 전산상에서도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설정을 해놔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과거의 보험이라면 약관 내용상 보험금지급 관련하여

    살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했다면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을 해 두었다면 수익자가 100% 수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