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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젤57
쿨한가젤5722.08.13

당근마켓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빨간줄 그이게 하고싶고

안되면 합의금이라도 뜯어내고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비용이 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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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으로 첨부된 사진과 같은 발언을 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