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빨간줄 그이게 하고싶고
안되면 합의금이라도 뜯어내고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비용이 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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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으로 첨부된 사진과 같은 발언을 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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