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액을 합산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2024.4.10) 현재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홈텍스를 통하여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대상 조회로
2022년~2023년 이자배댱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은행 잔고가 3억5천정도 되고, 부동산이 2억원이 됩니다. 사전증여대상은 조회가 안되구요 .. 상속세 신고시 10억원(기본공제5억, 배우자공제 5억)까지는 공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신고시 이자배당지급명세서 합계액 5억원가량 + 은행잔고 3억5천 + 부동산 2억원 합계 10억이 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잔액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ㅅ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조세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이자소득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망당시 금융계좌에 남아있는 은행잔고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거나 이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