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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알파카2421.09.30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를 신고하려니, 금융재산상속공제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해당공제가 금융재산이 상속되면, 신고시 적용이 되는 항목인가요?

질문2)
상속개시일 당시의 예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전증여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금융재산의 20%로 계산을 하고,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시 2천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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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을 말합니다. 순 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맞습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체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MAX[순금융재산가액x20%, 2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8716&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3.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천만원이 아닌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