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환풍구를 이용하여
1층 매장에게 심각한 담배냄새 피해를 주어서 1층은 심각한 냄새때문에
환풍구를 막았습니다.
만약 지하가 불법이라고 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층 매장은 여전히 영업방해죄가 되는건가요? 막은거에 대하여 합법적일수는 없는건가요?)
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건강상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폐쇄명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환풍구 등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역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악취나 연기 등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