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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07

이런경우 영업방해죄에 속하나요?

1층매장 앞에 불과1m 심각한 흡연냄새나는것이

있어서 그 구멍이 막았었는데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영업방해 , 막지말라 등등)

심각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멍을 계속 막고 있으면 정말 영업방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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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구멍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구멍이 업무에 필요한 부분임에도 이를 임의로 막은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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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구멍이 어떠한 영업 방해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하겠지만,


    다른 가게의 배수구라면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막아버리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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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멍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구멍을 막아 실제 타인의 영업에 지장이 된다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업방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건물주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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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란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불법행위는 없는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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