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라서 임의대로 처리하였는데 불법행위를 한곳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합니다.불법행위는 한곳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연건물에 지하매장에서 흡연부스 설치하여
몇년전 1층매장입구 앞 바로 1m로 배출시켜서 담배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닥트가 고장났다고 피해보상 및 영업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과연 지하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행위는 법으로도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막으면 영업권침해이고 영업방해죄라고 막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담배유해물질을 간접흡입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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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침해가 있다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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