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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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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불법? 행위라서 임의대로 처리하였는데 불법행위를 한곳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합니다.불법행위는 한곳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연건물에 지하매장에서 흡연부스 설치하여

몇년전 1층매장입구 앞 바로 1m로 배출시켜서 담배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닥트가 고장났다고 피해보상 및 영업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과연 지하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행위는 법으로도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막으면 영업권침해이고 영업방해죄라고 막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담배유해물질을 간접흡입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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