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2개 - 전세 18900만원과 월세 보1000에 88만원)를 2019년부터 가지고 있다가 2021년9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 개업하였는데 2022년 부가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월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2월10일까지 임대사업자 사업현황신고 하면 되는지요?)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 근로소득, 일반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