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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소쩍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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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세무신고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2개 - 전세 18900만원과 월세 보1000에 88만원)를 2019년부터 가지고 있다가 2021년9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 개업하였는데 2022년 부가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월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2월10일까지 임대사업자 사업현황신고 하면 되는지요?)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 근로소득, 일반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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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1.25까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주택임대소득은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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