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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소쩍새218
활발한소쩍새21822.01.24

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세무신고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2개 - 전세 18900만원과 월세 보1000에 88만원)를 2019년부터 가지고 있다가 2021년9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 개업하였는데 2022년 부가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월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2월10일까지 임대사업자 사업현황신고 하면 되는지요?)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 근로소득, 일반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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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1.25까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주택임대소득은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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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장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한다면 1월에는 사업장 임대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월에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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