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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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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원 세액공제 시에, 연구원이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주식이 있으면 세엑공제가 안되나요

중소기업 연구원 세액공제 시에, 연구원이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주식이 10%이상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임원이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구원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원이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하면(임원이 아니어도)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근무 직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와 특수관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회사 주식을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건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