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20대 남성입니다.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사러 갔으나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더니 이런식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주지 않았으니 이건 명백히 사기가 맞나요?
만약 사기가 맞다면 이를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 본 바, 아동청소년 영상 거래 등이라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사기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소의 실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