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비트코인 협력
아하

생활

생활꿀팁

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

청약에 당첨됬을때 분양권바로 팔려고 할때 어떻게되나요?

청약당첨됬을때 계약금 없이도 그냥바로 팔수있나요?

(당첨은 됬는데 시중에돈이 없을경우)

올 해6월부터 분양권팔경우 세금을 더많이 내야한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기간이나 금액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넝하세요.

      청약에 당첨 되었지만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판매 하시려면 적어도 계약은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분양권을 판다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숫자가 증가함에 양도세가 커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분양권 당첨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계약금을 마련 못하면 분양권이라도 팔아서 돈 챙기면 참 좋죠

      그런데 불가능해요.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아직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략 후에나 분양권을 파실 수 있어요.

      더욱이 요즘에는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아요. 이 부분은 청약 할 때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