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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1.29

청약에 당첨됬을때 분양권바로 팔려고 할때 어떻게되나요?

청약당첨됬을때 계약금 없이도 그냥바로 팔수있나요?

(당첨은 됬는데 시중에돈이 없을경우)

올 해6월부터 분양권팔경우 세금을 더많이 내야한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기간이나 금액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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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넝하세요.

    청약에 당첨 되었지만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판매 하시려면 적어도 계약은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분양권을 판다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숫자가 증가함에 양도세가 커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분양권 당첨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계약금을 마련 못하면 분양권이라도 팔아서 돈 챙기면 참 좋죠

    그런데 불가능해요.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아직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략 후에나 분양권을 파실 수 있어요.

    더욱이 요즘에는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아요. 이 부분은 청약 할 때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