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해당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 보유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분양
대금 납입액, 양도시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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