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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왜가리153
나른한왜가리153

직원 퇴직연금 문의(세무적으로)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시급제로 정직원을 한분 모셨는데

이분은 퇴직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하셔요

근로공단 푸른씨앗은 싫다고 보인 irp에 넣어달라고 하시는데요

급여는 급여통장에

퇴직금은 퇴직연금 irp에 사업주가 직접 이체하면 되는건지요?

별도의 세무 작업이나 처리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시에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