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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