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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3.04.28

재직중 퇴직금 급여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 연금으로 안넣으시고

급여통장으로 받고싶다고 하셔서요

가능한가요?

세금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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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계좌에서 해지를 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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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나,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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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부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

    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형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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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급여계좌에 퇴직금 지급하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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