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부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
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형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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