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퇴직연금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irp를 가입했는데
저희 세무사 말로는 직원 irp는 직원이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공단을 통해서 주거나
그냥 퇴직금으로 주거나 그 두가지 방식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혼란스럽네요.
1. 직원 irp에 직접 사업주가 넣어주면 된다
2.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따로 알아봐서 운용해줘야한다
3. 퇴직금 일시납처럼 퇴직할때 irp에 넣어주면 된다.
이중에 1번은 안되는건지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해서 종소세 신고때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