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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왜가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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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퇴직연금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irp를 가입했는데

저희 세무사 말로는 직원 irp는 직원이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공단을 통해서 주거나

그냥 퇴직금으로 주거나 그 두가지 방식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혼란스럽네요.

1. 직원 irp에 직접 사업주가 넣어주면 된다

2.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따로 알아봐서 운용해줘야한다

3. 퇴직금 일시납처럼 퇴직할때 irp에 넣어주면 된다.

이중에 1번은 안되는건지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해서 종소세 신고때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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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DC형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IRP계좌로 이체하여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운용하는 것이고(운용수익과 손실은 근로자 부담), DB형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업주가 운용하고 근로자 퇴사 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운용수익과 손실은 사업주 부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준 것입니다. 회사에서 db나 dc형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직원 퇴사시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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