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겼습니다.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근속기간 1년 이상) 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IRP 계좌로 납입이 의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현재 사업장은 따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퇴사자의 퇴직금을개인 계좌로 납입하려고 합니다.위 방식대로 진행하게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함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급시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irp 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IRP 이전ㅇ ㅣ의무이긴 하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개인 계좌로 퇴직금 처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