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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24.03.12

퇴사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지급 시 계좌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겼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근속기간 1년 이상) 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IRP 계좌로 납입이 의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따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퇴사자의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게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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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함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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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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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급시 irp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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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irp 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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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IRP 이전ㅇ ㅣ의무이긴 하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개인 계좌로 퇴직금 처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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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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