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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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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퇴사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지급 시 계좌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겼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근속기간 1년 이상) 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IRP 계좌로 납입이 의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따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퇴사자의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게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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