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임의경매라 함은 별도의재판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거치지않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융자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결국 저당권에 의해임의경매를 당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이나 토지 전유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예를들어 전세권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초 전국의 임의경매 결정건수가 5천건에서 11월 6천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인상이 문제인데 선진국은 고정금리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체계가 많아 최근 높아진 변동금리 위주의 높은대출금리 이자부담으로 임의경매가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