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강제경매개시 되는 매물이 있던데 그런 매물은 왜 강제경매개시를 하는건가요?? 또한 이런 매물은 사면 안되는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어갈때을 말합니다. 보통 근저당과 같이 설정된 물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임의경매라 하고, 세금체납, 기타채권에 따라 압류가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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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저당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경매가 개시됩니다.
이런 매물은 저렴하겠지만 조심하셔야겠죠 저당권이 낀 물건을 구입하시면 대신 채무를 갚으셔야합니다.
강제경매 후 매각종료 되어 저당권 설정이 소멸 된 물건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