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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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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고 계신데, 경호처에서는 경호 1순위가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닌가요?

며칠 전 사저로 들어갈 때 김 경호차장하고 그 이하 경호원들이 경호하던데, 맞는 건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나서서 경호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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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구불막창
    대구불막창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대행이라는 말이 되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지요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요

  •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호를 10년까지는 할 수 있되, 현재 대통령에게 경호하던 체제가 아닌 최소의 인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파면된 이후의 경호를 경호차장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경호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경호체제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종전체제가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파면 된 전대통령도 경호처에서 경호를 한다고합니다~~ 다른 특혜는 없지만 40년간 신변 경호만은 진행된다고합니다~~~~~

  •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만 파면되면 모든게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건 경호 경비에 대한겁니다.

    5년에서 길면 10년은 경호처가 경호하고 그후에는 경찰이 경호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파면 되어도 경호를 받는 이유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최소 5년간 경호를 받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을 다룬 경험과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의 이유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자세히 적으면

    먼저 생면.신변보호 차원에서 볼 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파면 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경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 판단으로 최소한의 경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 목적 때문 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국가기물문서, 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과정이 끝날 때 까지 기록물 보존과 보안유지를

    위해 일정한 경호조치가 유지 됩니다.

  •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경호처의 경호 1순위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파면되었더라도 대통령의 경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호와 국무총리의 경호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