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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비버255
대담한비버255
23.10.06

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 1차례 사직서 냈으나 3개월 정도 더 같이 일할것을 제안하여 사직서 철회처리함
- 1개월 지난 이후 시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할것같아 익월 말일 퇴사일 지정하여 사직서냄
- 사직서 제출일자로부터 10일후에 ( 익월 퇴사일보다 앞당겨서)돌연 7일뒤에 퇴사하라고 연락옴
(사직서 희망퇴사일 7일뒤로 수정요구 있었음)
이럴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상세 답변주시면 그분께 자세한 내용 공유드리고 상담 받고싶습니다.

익월 급여일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퇴사라서 퇴직금/주휴수당에 금액적 영향이 상당할것같은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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