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례 사직서 냈으나 3개월 정도 더 같이 일할것을 제안하여 사직서 철회처리함 - 1개월 지난 이후 시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할것같아 익월 말일 퇴사일 지정하여 사직서냄 - 사직서 제출일자로부터 10일후에 ( 익월 퇴사일보다 앞당겨서)돌연 7일뒤에 퇴사하라고 연락옴 (사직서 희망퇴사일 7일뒤로 수정요구 있었음) 이럴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상세 답변주시면 그분께 자세한 내용 공유드리고 상담 받고싶습니다.
익월 급여일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퇴사라서 퇴직금/주휴수당에 금액적 영향이 상당할것같은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