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원인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등록세 납부가 필수인거 같아서요, 취등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띠의 취득가는 분할전 해당 부동산 구입한당시의 취득가인지 혹은 현재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유물분할 또는 단순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엔 따라 3.5%, 1.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이전되는 자산의 명목이 “재산분할”로 분류된 경우 취득세가 기본 3.5%에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