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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어치51
흡족한어치5123.08.07

증여세관련하여 질문을 드려요 꼭좀 답변좀요?

증권사 이벤트 때문에 부모님 계좌에 500만원씩 월요일에 보내서 주식매수후 수요일에 주식매도하여 금요일에 다시 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그냥 단기간 자금 왔다 갔다만 하는건데 증여에 영향을 줄까요? 공모주 공모자금 단기간 왔다갔다 하면 증여에 영향 없다고 들었는데 궁금하네요. 1주일 정도 자금보내고 매매후 다시 나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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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본인의 게좌로 입금받은 경우 이는 자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보낸 것을 증여로, 다시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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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단기간 내에 자금이 왔다갔다 하여 실제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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