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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참고래12
심각한참고래1223.03.29

부모님과 계좌이체와 증여 질문입니다

주식 때문에 부모님 계좌와 제 계좌에서 돈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부동산같이 자금조사나오기 전에만 다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놓으면 증여로 안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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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본인 계좌로 자금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서로 상계하여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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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차용등의 사유로 실제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증여세 조사가 나오게 되면 추징사유가 포착되어 나오는 것이라 다시 반환한것을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해줄지는 조사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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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 교육비 성격의 소액의 금액 지원은 무난합니다. 그 외의 금액은 빌린 것이라면 꼭 되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장기간이고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쓰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시는 등의 관리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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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대여가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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