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 이벤트 증여세 문의합니다.
증권사 이벤트에서 거래 금액 기준 넘게 되면 현금 지급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 계좌에서 300만원 정도 이체 후 1억(매수 5천,매도 5천) 기준 금액을 넘긴 후
저한테 다시 남은 금액을 이체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업체에서 이벤트 당첨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