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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구요~~농지를 이전 하려고 합니다~이전비가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변제로 이전하는것과 매매로 이전하는것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채무변제 포함)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의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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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유상취득세는 약 3%이며 채무이전도 유상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취득세율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