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오전10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하루 3.5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계약하였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만약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면 시간외 근무 3.5시간에 대해 1.5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이내 근무이니 1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1.5배로 계산하나, 그렇지 않다면 1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넘기면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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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