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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
23.06.29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1.5로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오전10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하루 3.5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계약하였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만약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면 시간외 근무 3.5시간에 대해 1.5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이내 근무이니 1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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