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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
영롱한초롱새43423.02.13

마약 사범의 최소 최대 형량이 궁금해요

최근 유아인씨가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약을 엄벌해야 하고 소지자 사용자 밀수자 다 극형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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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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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초범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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